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법정이다. 나는 20여 건의 소수의 사건만 수임하는 입장인데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간다. 세상에 특별한 의미와 권력구조가 부여된 공간이 참 많지만, 법정만큼 좁은 공간에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한 공간도 없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고 이들이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률은 입법부가 만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삼권을 분립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한편, 힘의 균형을 위해 미약한 시민 옆에는 변호사도 붙여 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판사일 때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입구도 달라졌다. 내가 판사일 때는 재판 시간보다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법관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변호사인 지금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판사 입장에서 왼쪽, 방청석에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으로 나가서 선다. 나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는 내 의뢰인이자 피고인이 앉는다. 이런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내 입장이 판사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되었지만 지금은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
편집장님이 귀한 지면을 내어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
며칠 전, 상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선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무조건 선임부터 하겠다는 의뢰인을 만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일단 사건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내가 맡아 승소했던 사건 상대방의 가족이었다. 부끄럽지만 의뢰인의 말에 따르자면 “그때 형이 강남에 변호사 세 분을 붙였는데도 못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임했던 변호사가 ‘저 사람은 못 이깁니다.’ 라고까지 말했다며 소개했어요.”라고 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 내내 나를 지켜본 그는, 언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맡기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자 나를 추천했다고 했다. 감정이 남을 수도 있었던 관계인데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재판에서의 변론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도 있었지만, 나의 의뢰인과 갈등이 있어 나를 미워할 상대방이 주변에 “그쪽 변호사가 잘하더라”고 소개해 인연이 닿은 것만 이번으로 세 번째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사건이 끝난 후, 이전 의뢰인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될 때면, 내가 맡았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판사들이라는 집단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개별 구성원들이 균일하지 않은 집단이다. 판사들은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니다. 사적으로 별도로 친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말을 놓는 일도 없다. 이 점은 검사들과 다른 부분이다. 조직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3천명의 판사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판사는 한주에 평균 한 건 이상은 무죄 판결을 쓰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판사는 1년을 일해도 무죄 판결을 한두 건 쓸까 말까 한다. 전자의 판사들은 판사가 무죄로 견제를 해주어야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기고 검찰과 경찰이 더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무죄 판결을 좀처럼 하지 않는 후자의 판사는 피고인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으면 그럴싸한 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면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안팎으로 반발을 할까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판사들도 있다. 그래서 후자의 판사들 중에는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엿
교도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공간이다. 교정(矯正)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교정교화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통틀어 일련의 수용 절차를 말한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고, 신분이 수형자로 전환되어 법률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에 적응해야 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그동안 사회로부터 누렸던 편익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교정교화의 첫걸음이다. 교정교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울린다. 인간 발달과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사람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나,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학령기 수준으로 되돌린다. 홀로서기 전 발달단계부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긍정 행동을 하면 강화를 해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상황도 다소 중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변호인인 나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발 벗고 나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반성문, 진단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실형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법률적인 대응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위의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만남이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의뢰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주장을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의뢰인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죠?”이다.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인 것이다. 수사기관에 기재된 진술 한 줄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 사건이다. 상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형법상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말한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할 수 있다. “저는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