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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 경고도 1년간 가석방 제한? 형변경신청도 1년간 제한?

    |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

    • 손건우 기자
    • 2025-05-05 17:12
  • 전자발찌 착용 중 해외 출국 가능할까?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

    • 손건우 기자
    • 2025-05-05 17:10
  • 1년 6개월 실형 중 가석방되면 병역의무는 면제될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 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

    • 손건우 기자
    • 2025-05-05 14:44
  •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 손건우 기자
    • 2025-04-28 17:07
  • [새출발 상담소] 각 형의 경우 형 변경을 하지않아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까?

    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4-23 16:09
  • [새출발 상담소] 추징금 미납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4-23 16:06
  • [새출발 상담소] 소년수 단기형의 의미는?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6:03
  • [새출발 상담소] 소년수용자 분리수용 기준은?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5:54
  • [새출발 상담소] 재범의 경우, 가석방 적용 여부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5:43
  • [새출발 상담소] 복수의 형기일 땐 ‘각형’ 기준 적용..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

    • 손건우 기자
    • 2025-04-16 15: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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