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
Q.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와 ‘정식재판 진행 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봐야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Q. 이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가해자는 서울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법이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마주칠 우려가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 이송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송 여부는 범죄 유형만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여건과 관리 필요성,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