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더 시사법률 덕분에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형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나 출소일부터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무의 기준 시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이는 출소 여부나 가석방과 무관하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는 형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고지의 이행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 확정일 기준, 고지명령은 출소
 
								Q. 저는 베트남인이고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는 가족이 없고 그동안 한국 양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서 형이 끝나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양부모님의 양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방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송환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서를 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에 관하여는 준거법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영치금이 압류되었지만, 영치금 범위 조정신청을 통해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지 못했던 형집행순서 변경, 형사보상, 교정행정 불이익, 압류금 해제 등 수용자들이 신문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영치과 계장님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소 시 영치금 잔액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도 “내가 교도관들을 잘 안다”라며 허세를 부려, 혹시 정말 아는 교도관님이 있어서 저만 따로 서명하도록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3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각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기타 작업장려금 관련 질문은 오늘자 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 A. 아래는 전직 교도관과 법률가에 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교도관이 각서를 서명하라고 한
 
								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Q. 법무부에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판결문에 ‘매매’ 전력이 있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전화번호 등록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전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계가족임이 증명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투약 관련해 요즘 소 안에서는 ‘단순’과 ‘상습’ 구분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투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법률 규정에
 
								Q.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작업장려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궁금합니다. 재소자의 작업장려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 검찰의 벌금 압류 시에도 영치금은 압류하지만 작업장려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정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작업장려금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작업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장려 제도입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작업장려금이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정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 ▲출소 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격상 ‘급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