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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60대...무기징역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B 씨(33)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방화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전체로 번질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산탄을 재장전했다”며 “총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상당한 시간 해악을 고지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라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 조정우 기자
    • 2026-02-06 17:22
  •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

    법무부가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관계 단절을 완화하고, 수형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아동친화형 공간에서 약 2시간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가족만남의 시간’ △교정시설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가족사랑캠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소 가족관계 회복을 수형자 사회 복귀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최근 영화 ‘만남의 집’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며 수형자에게 가족은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관계 회복은 수형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교정 정책”이라며 “가족이

    • 김영화 기자
    • 2026-02-06 16:58
  • 양산 여인숙서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20년 선고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6-02-06 13:28
  • ”근로계약서 작성해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가담 여성 2명 징역형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1억8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 텔레그램

    • 김영화 기자
    • 2026-02-06 13:28
  • 아들 흉기로 살해한 대학교수…법원, 징역 4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들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언쟁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았던 점과 피고인이 부친으

    • 박혜민 기자
    • 2026-02-06 12:49
  • 불법리딩방에 법률 코칭, 온라인 카페 바지사장 까지…법조인 가담 범죄 확산

    피싱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배후에 변호사와 행정사 등 전문직이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범행 가담을 넘어 수사 회피를 위한 구조 설계와 법률 코칭까지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조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조직들은 기존과 달리 ‘수익 보장’ 문구를 삭제하고 ‘참고용 정보’, ‘전략 공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무료방·중간방·VIP방 등 단계별 방을 운영하며 각 단계마다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한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록을 모두 지우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들의 범죄 흔적까지 지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피해금 동결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스스로 삭제하게

    • 임예준 기자
    • 2026-02-06 09:09
  •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정신과 약 먹여 사망…징역 7년 확정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

    • 김해선 기자
    • 2026-02-06 08:57
  • '의붓형·편의점주 살해'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0년 선고

    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 김영화 기자
    • 2026-02-05 20:22
  •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

    • 김영화 기자
    • 2026-02-05 17:56
  • 법무부, 전문대 16곳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 김해선 기자
    • 2026-02-05 17: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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