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Q1.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이후, 수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발업체에 피해를 입다가 기사 보도 이후 수발업체가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시사법률의 조언대로 현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재소자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왜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 저처럼 장기수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등 사정 때문에 수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 이후 기존의 수발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단골 거래만 가능한 소규모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이 주5일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Q2. 스포츠조선에 자주 나오는 ○○○ 수발업체가 있는데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
 
								[독자 편지]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독자 편지] Q. 교도소 수감 중일 때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 등은 부모님이 대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A. 형 집행 중에도 개명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합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 도피 목적 등)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신청자가 추가 범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명을 불허했습니다. ▶ 결론 수감 중 개명이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일반적으로는 출소 후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수사 또는 재판 중, 실형 집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