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독자 편지] Q.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A.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3천만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할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Q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살인으로 수감 중인 자로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구형 24년을 받고 보호 관찰 명령서 등 병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4년 7월경 선박에서 생활하는 갑판장으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피항을 들어와서 목포시 지도읍 항에서 정박해 있는 중 여러 명(약 15명)이 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다툼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만취로 기억은 못 하지만 같이 마시던 선원 한 명이 목격했다 진술) 그 후 선박 옆 통로에서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는 검사 측 공소 사실로 살인 조서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이에 현재 제가 주장하는 사실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붙잡고 물속에 밀어 넣었다 건져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던 중 손에 힘을 놓쳐서 만취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렸고, 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정박하여 있던 선박이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가 선박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로 공소했지만, 저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가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요금 미납이나 단말기 할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안내를 받아 장기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SK텔레콤이 이를 심사해 장기 일시정지를 승인한다. 승인된 수용자는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출소 후에도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을 활용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자신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잔액을 확인한 뒤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미납 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수용자 민원을 처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소액채무 상환 관련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수
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
Q . 안녕하세요 현재 17년 중 13년째 수용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CT, MRI 등 치료 및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서는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 자비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진주교(○○○) A.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현재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지만, 교도소 측에서 검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중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