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회생 절차로 조정 가능한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구상금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가능…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구상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을 진행하고, 그 후 일부 채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구상금도 회생 절차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
립니다.

 

다만 현재 구금시설에 계시고 법원 출석과 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으로 출소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