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Q. 사회에는 26세 처, 4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일찍이 저와 혼인하여 사회능력이 부족한데다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부 거주지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편지를 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지원이 없으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야한다는데 자살은 무섭고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부구(○○○) A. 확인 결과 17일, 해당 복지센터에서 가족분이 수급자 신청 및 각종 지원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하고 갔으며, 복지재단과 초록우산 등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기 상황의 예시: 주소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Q.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째이며, 미결 상태입니다. 항소심이 끝나면 기결로 바뀔 듯합니다. 간단한 서류는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주교(○○○) A. 미결수 상태에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개명 절차가 형사 사건의 진행과는 독립된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명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수감 중이시므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개명 신청의 법적 가능성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사회적 적응, 개인적인 불편 해소, 가족 간 불화, 종교적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휴대폰 액정만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 및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근거는 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Q . 현재 12년째 복역 중이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형자들을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신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출소 후에 출소자들에게 주거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구(○○○) A .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먼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는 결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 제도: 숙식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주택 지원: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출소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보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절차: 출소 전: 교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해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