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한 것으로 명시하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15일 일하다 수입이 없어 관둔 것뿐인데 공범들이 제가 15일 있었던 핑계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건 범행의 팀장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아닌 아무런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확정된다면 3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요.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에 공범들 진술과 단지 돈을 대신 받아줬다는 이유로 억울합니다.
메타마스크 코인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가 아니라 사기미수인 점,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여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만둔 경우라도, 일단 실행 행위(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은 이후라면,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만류하는 등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형법 제347조의 단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이후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전체 사기 범행을 포괄하여 상습사기 또는 특경법(사기)로 기소하였다면 피고인의 경우 15일 만에 범행에서 이탈하여 상습사기 또는 특경법(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이므로,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총책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하였다면, 계좌를 제공한 기간 동안 전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무엇일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