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커뮤니티 ‘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안기모)’의 운영자가 “우리 카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게시글을 올리자,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안기모의 운영자인 ‘법학도사’는 해당 카페 게시판에 “왜곡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느냐”며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카페 매니저인 나를 포함한 운영진은 위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문제가 될 내용도 없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영세 언론사의 생계형 보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카페에서 △게시글 10개 작성 △댓글 100개 이상 작성 △방문 수 50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운영자는 언론 취재가 운영자가 아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취재 요청은 운영자에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회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카페 시스템상 오래 활동하기 어려워, 따로 색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스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언론 기사에 제보의 댓글을 단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 스탭이었다는 분이
<편집자주> 이 기사는 제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브로커’ 등 운영자가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 알선은 물론, 교정당국의 인터넷 편지 서비스 폐지까지 초래한 수발업체와 협약하여, 가짜 반성문 책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의뢰 결과 해당 책은 복사한 자료로, 한 로펌의 사무장이 교정본부 반입을 위해 ISBN 등록후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거나 변호사 상담·선임 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수감자의 가족들이 운영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구조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해당 카페가 수감자 가족들을 위한 건전한 커뮤니티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또다시 논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00’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출소자 A씨가, 옥바라지 중인 한 회원에게 연애 감정을 고백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
수형자 가족과의 소통 공간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가 출소자와 브로커,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개입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무자격 법률 상담, 허위 민원 유도 등 문제가 속출하면서 사법적 개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페 브로커’로 알려진 일명 ‘법학도사’가 개설한 ‘안기모 교정카페’는 최근 회원 수가 지난달 5만 명대에서 현재 6만 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출소자가 직접 만든 ‘오크나무 카페’ 역시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상당수 수형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이들 커뮤니티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운영진과 회원들이 전문성 없이 법률 조언을 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전문가 의견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수형자 가족들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카페들을 통해 수형자 가족들의 정보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정직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 옥바라지 카페들을 단순한 커뮤니티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