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에서의 의안 접수 방해, 국회법 위반 등을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감금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6개월)을 구형하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에게 물어 달라”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강행은 국회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였다”며 “이는 범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충돌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올해 4월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