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2심서 감형…징역 2년

BJ 김강패에게 마약 받고 집단 투약 혐의
法 ”단약치료 성실히 응하겠단 다짐 고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의 대한 가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투약 후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다량의 마약을 장기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 세야로 활동해왔으며, 2023년 3월 생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등을 구매·투약하거나,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 BJ 김강배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지인들과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