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故 강을성에 무죄 구형

檢 “원심, 절차적 진실 못 지켜…깊은 사과 드린다”
내년 1월 재심 선고…유족 “억울한 죽음 해소 원해”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받고 사형당한 고(故)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맏딸 강진옥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혁당 와해 6년 뒤엔 1974년 관련 인사들이 재건위를 꾸렸다고 주장하며 추가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 강씨는 체포 2년 만인 1976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재심에서 사건의 강압 수사와 절차 위반이 드러나면서 사회 각계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최근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고 박기래 씨, 고 진두현 씨, 고 김태열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2026년 1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