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침입해 여자 속옷 뒤지고 냄새 맡아…검찰 2년 구형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의 거주지와 A씨의 집은 직선거리로 약 25m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위해 안동으로 이주했으나 사건 이후 불안감으로 경찰이 마련한 임시 숙소와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고 지속적인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세 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