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는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약 50회 찌른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구조가 지연되도록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해왔다”며 “사건의 동기와 배경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를 사용해 A씨의 남편 D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에 앞서 지난 7월 27일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치 추적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