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약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