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무려 1200회 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요소라며 장기간 지속된 촬영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129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송치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265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단일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판단은 양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상당 기간 반복된 행위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공공장소 내 촬영 등은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돼 권고 형량이 상향된다. 이는 단순히 범행 횟수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24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년 4개월 동안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총 1370회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관과 횟수, 장소 모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3년 울산지방법원 역시 초범임에도 불법 촬영을 699회나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습벽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범 가능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한 번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범으로 판단돼 실형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재범자의 경우 형사정책상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치료명령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의 횟수보다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 규모가 핵심 양형 요소로 평가된다“며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