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세 사람 모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에 임명된 인사들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현재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교도관의 호송·감시) 방식, 대기시간,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방문조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망에는 “"안건 설명에서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일부 인권위원들의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