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며,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침해의 최소성’은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요소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같은 목적을 달성할 여러 수단 중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선제조치가 없으면 사후조치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서비스 유형이 다양한 부가통신 영역의 특성상, 의무대상과 조치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특정돼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문제와 집행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등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직접적인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며 핫라인을 구축해 정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는 국내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자율적인 규제만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메신저에 대한 상대적 부담 논란도 이어졌다.
한편, 2021년 12월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여성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952명이었던 피해자 수는 ▲2022년 7979명 ▲2023년 8983명 ▲2024년 1만3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통계는 공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만 포함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