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이 사기꾼을 털었다”…리딩방 사기단 턴 ‘MZ조폭’ 일망타진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던 리딩방 측이 사실상 사기단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기범과 조폭 양쪽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명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범을 ‘바람잡이’로 동원해 “공모주로 수익을 봤다”는 식으로 신뢰를 조성했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가짜 주식양도증서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교 동기와 상의해 이 같은 사기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간부·설비책·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19명 규모의 범죄조직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단기간에 큰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퍼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조직폭력배 B씨는 교도소 동기를 통해 “A씨 사무실에 억대 현금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신고하지 못하리란 판단에서였다.

 

B씨는 후배 7명을 포함한 조직원 10명을 모아 복면·장갑을 착용시키고, 48㎝ 길이 흉기로 무장시켰다. 지난 3월 20일 오전, 이들은 시흥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들이닥쳐 직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약 6400만 원) 등 총 1억 원 상당을 빼앗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조직원 19명과 조력자 12명을 잇따라 검거했으며, 리딩방 단체대화방 참여자 1600여 명에게 피해 신고를 안내했다.

 

 

리딩방 사기단 검거 직후, 경찰은 강도단 B씨 일당을 추적해 전국 각지에서 은신 중이던 조직원 10명을 모두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 조직을 턴 직후 또 다른 콜센터를 대상으로 ‘2차 강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조폭에게 털린 뒤에도 불법 행위를 감추려 신고하지 않았다”며 “B씨 조직 역시 추가 범행을 준비 중이었지만 조기 검거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3억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금융사기와 조직폭력이 맞물려 있는 범죄 생태계를 보여준다”며 “신종 복합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협력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