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문신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시술이 불가능하다.
또 과거 불법 시술로 처벌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는 국내 문신 이용자가 1,500만~1,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중 약 90%가 반영구화장 이용자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눈썹·두피 문신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 문신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다만 위생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시술 도구의 멸균 여부, 염료 안전성, 감염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새 법은 문신 기구의 일회용 바늘 사용 의무, 시술 전 부작용 고지 및 서면 동의, 시술자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했다.
문신업소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관리되며, 무허가 시술이나 업소 외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된다.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사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역사적 진전이지만, 이번 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라며 “이제는 기술뿐 아니라 위생, 감염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신업이 합법화되더라도 제도 시행까지는 2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과 면허시험 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존 시술자들의 면허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대규모 생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