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독자 사연 판결문 분석 결과… 마약 미필적 고의 재심 가능성은?

 

“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공급책에 의해 이용된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세관에서 자신의 가방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였고, 가방을 개장해도 좋다고 밝히는 등 수동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며, 마약 발견 전까지 공범과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태국 관세청이 피고인을 마약 운반 의심자 중 1인으로 특정해 인천세관에 통보한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캐리어를 운반한 이력이 있고,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마약 운반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표현한 정황
③ 필로폰이 3.7kg으로 상당량이며, 피고인이 모자 등 특산물 외에도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세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무덤덤하고 침착한 반응을 증언한 점
⑤ 마약 은닉 방식은 육안 확인이 어렵지만, 사전 의심 정황과 전체 상황을 종합하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고 본 점


다만, 재판부는 필로폰이 비닐로 이중 은닉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정확한 양이나 시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결국 법원은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나, 양이나 가액 인식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재심주장


마약은 인정사건이랍니다.


저는 2022年 5월 11일 인천공항에서 세관검사시 이상함을 느낀 세관원의 말에 가방을 개봉해서 가방 속 과 겉 사이에 마약 3.7kg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가방은 본인이 가져다 줌) 졸지에 마약 운반자 (지게운)가 된 것입니다. 상선·하선은 없습니다.


저는 마약을 운반하고 돈을 벌려고 고생고생하면서 해외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FBI에서 보낸 문서에서 보듯이 저는 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농한기에만 다닌 것입니다. 저들은 저에게 신원확인 절차라고 했습니다.(메일에 있음)


① 모든 마약거래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을 사용함. 하지만 저는 메시지·메일을 통해서 소통했음.
② 2022 형제24249호 (인천지검) 추가 증거자료(APIS)에 태국에서 잡힌 2명(브라질 1, 나이지리아1)의 전화기 포렌식에서 나의 이름이 있고, 전문 마약운반자라 했다 하여 자료를 신청했으나 없다함(back data) (24.4.8) 단지, 인천지검에서 작성한 서류만 있는것임.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거자료 인 듯하나 인정을 할 수 없음.
③ 수사관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000에 대한 것을 부탁했는데, 000씨, 000씨로 답이 왔지 000는 아니었음.
④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 3항에 조사결과를 인정치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함. (대법원 형사 1부, 24.2.28 매경)
⑤ 마약을 거래했더라도 직접 사용치 않은 사람은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부 , 24.12 시사법률)
⑥ ‘미필적’인식만으로는 유죄 불가 : 법원 ‘범죄 고의성’부족 판단(25.1.16 The 시사법률, 광주지법 형사4부)
⑦ 마약 3.7kg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고 춘천수용소에서 3년째 생활하면서 재심을 받아 무죄하고 증명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윤변의 분석결과


먼저, 확정판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력과 기판력이 인정되며, 재심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지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고 심급제도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③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


먼저 000님이 재심의 사유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마약거래자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만, 귀하는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서만 소통했다는 점
2. 태국에서 검거된 2명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 귀하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하여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점
3. 카카오톡에서 000가 아닌 000, 000(예를 들어, 이름이 이승호인데 이승훈으로 적혀있음)으로 답신이 온 점
→ 위 1, 2, 3에 대한 답변으로 귀하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미 주장했던 사유들로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 3항에 조사결과를 인정치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경 24.02.28 (2024년 2월 28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는 공범 B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A가 법정에서 내용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명확히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자(공범 포함)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공범 포함)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나는 그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분명히 밝히면, 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피고인이 공범의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사용한 판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기존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추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이미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버렸다면, 그 조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자분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미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무죄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심이 꼭 열리는 건 아닙니다. 재심이 인정되려면, 법원이 ‘명백한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5. 마약을 거래했더라도 직접 사용치 않은 사람은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부 , 24.12 시사법률)
→ 위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묻는것인지 또는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지 질문의 요지를 알지 못하여 두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당 판결은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병과에 관한 판단으로 재심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은 “이수 수강명령 병과 관련”을 할수 없다는 판결이고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마약류 관련 형사법률이 적용된 경우, 마약사범으로 지정된다.


즉,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직접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소장이나 판결서상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행정상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교육·재활 명령(이수명령·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일 뿐, 해당 판결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교정시설에서의 마약사범 분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6. ‘미필적’인식만으로는 유죄 불가 : 법원 ‘범죄 고의성’부족 판단(251.16 The 시사법률, 광주지법 형사4부)
→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범행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가 중대한 논리적 모순이나 명백한 법리 오해에 기초해 있다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으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단순히 마약이 캐리어에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했더라도,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①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캐리어를 운반한 이력이 있었고
②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마약 운반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표현한 정황이 있으며,
③ 필로폰이 3.7kg에 달하는 상당량으로, 피고인이 모자 등 특산물 외에도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이미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심 개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7. 마약 3.7kg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고 춘천수용소에서 3년째 생활하면서 재심을 받아 무죄를 증명 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3.7kg 필로폰에 대한 무죄 판단이 해당 범죄 자체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이 필로폰의 양이나 시가까지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필로폰은 황색 종이봉투에 넣고 검정색 비닐로 이중 은닉된 상태로 전달되었으며


① 피고인은 ‘그레이스’로부터 이 상태 그대로 캐리어를 건네받았기에 직접 육안으로 필로폰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필로폰의 시가를 잘 알고 있었거나, 정확한 양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그 양이나 시가까지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필로폰이 이중 은닉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정확한 양이나 시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소는 대부분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며 상식에 반한다”는 표현을 명시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지가 독자분의 판결문과 재심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정황들이 충분히 인정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로폰 3.7kg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무죄 주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운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실제 수익이 없었던 점, 초범이라는 점, 운반에 그친 역할 등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면, 징역 5년까지 선고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자분께서 판결문에 기재된 증언 중 “세관 직원이 2명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필기해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원심에서 다투어야 했던 사실관계에 해당하며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심을 문의해 오신 독자분들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들이 돈이 안 돼서 답장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재심 문의가 안타깝게도 이미 원심에서 다투었어야 할 주장, 혹은 판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항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법률상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