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에어컨?”…수용환경 논란 다시 불붙어

‘자유 제한’ 이상의 고통은 인권침해일 뿐
전문가 “국제 기준도 하향 평준화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수용자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수용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은 ‘자유의 제한’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고통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어컨 문제는 단순한 수형자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서 고생시켜야 정신을 차린다는 인식은 법률과 형벌 이론 모두에 반한다”며 “수용자의 생활 수준은 감옥 밖 일반인의 생활 수준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과 한국의 형법 등을 언급하며 “자유 외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다. 미결수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구금 상태일 뿐,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라는 점에서 볼 때, 감옥 환경을 가혹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홍 교수는 “가혹한 교정 환경은 수용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높여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형벌 효과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가가 자행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 “감옥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수용자 처우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감옥에 맞춘다면, 사회적 최저선이 감옥이 되어버리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된다”며 “교정 환경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감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폭염에 고통받는 시민을 돕는 정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전자를 하지 않는다고 후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빼앗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형벌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