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형자 가족과의 소통 공간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가 출소자와 브로커,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개입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무자격 법률 상담, 허위 민원 유도 등 문제가 속출하면서 사법적 개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페 브로커’로 알려진 일명 ‘법학도사’가 개설한 ‘안기모 교정카페’는 최근 회원 수가 지난달 5만 명대에서 현재 6만 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출소자가 직접 만든 ‘오크나무 카페’ 역시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상당수 수형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이들 커뮤니티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운영진과 회원들이 전문성 없이 법률 조언을 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전문가 의견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수형자 가족들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카페들을 통해 수형자 가족들의 정보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정직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 옥바라지 카페들을 단순한 커뮤니티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출소자들이 수감 중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수한 뒤, 출소 후 이를 이용해 사기·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교도관들도 서신 등을 나눠 줄 때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이유가 주소 노출 등, 가장 경계하는 것이 가족 신분 노출인데, 옥바라지 카페들은 가족이 활동하면서 일부 범죄를 마음먹은 출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전국의 교도관들도 해당 카페들에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819 판결에서는, 수감자들이 동료의 편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협박과 코인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고, 대구지법 2024고단77 사건에선 출소자가 동료 수형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1,400만 원을 편취했다.

실제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출소자가 “같은 방에 있던 형”이라며 접근하거나,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며 “사무장이다. 뭐든 물어보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한 출소자는 법률 지식을 내세워 다수의 수형자 가족에게 접근한 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모 교도소에서 교대 취침을 강요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하는 등, ‘괴롭히기 민원’ 수준의 집단 행위도 발생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수준의 ‘괴롭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옥바라지 카페의 통제 문제가 더 이상 민간 영역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각각 행정적·사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카페 측이 로펌에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알선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현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로펌과 카페 운영자 간 공모가 입증된다면 윤리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며 “광고 수익이 차단되면 카페의 상업적 운영도 자연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협 조사 이후에는 포털 차원의 접근 제한 조치와 함께, 수형자 가족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사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