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막는다며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꺾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헌법 제12조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체 자유를 제약할 때에도 법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교도관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점검을 강화하고, 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남용을 막으며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수용자 처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