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 됐다면 증거능력 배제될까?

 

Q.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비자 발급과 사람 소개를 해준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취업이나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며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범죄단체 조직이나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서류 작성이나 출국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사기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람을 소개하거나 출국을 도운 행위가 범행 실행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 소개를 부탁받은 경위 업무 내용 약속된 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이 질문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사건 전후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범행을 부인했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경찰이 제 아이폰을 열어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현장검증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 내용의 핵심은 휴대폰 압수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됩니다. 따라서 체포 과정에서 아이폰을 압수한 것 자체는 적법한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내부 전자정보 확보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물건을 개봉하거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약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질문자가 참여권 포기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간 제공만으로 곧바로 해당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참여권 보장 여부 서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공범 진술이나 다른 자료로 범행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증거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