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80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의견서 분량만 총 848쪽에 달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구금·유치 장소를 기존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8명의 검사들이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취약
교회 내부 임시 모임에 헌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교회 교인 5명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8~2020년 교회 설립자 측의 목회·재정 운영에 반대하는 모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이 교회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내부 임시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됐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옥바라지 카페’의 실체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기존 회원과 광고주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영진이 회원 등급제를 대폭 개편해 게시글 접근 조건을 강화하자, ‘정보 공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옥바라지 카페 운영진은 최근 회원 등급 규정을 변경해 일반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하려면 방문 수 300회, 게시글 작성 30개, 댓글 작성 500개를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회원 등급이 높은 사람만 열람 가능’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게시글 상당수가 사실상 ‘잠금’ 상태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카페의 본래 목적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변호사 알선을 위한 구조라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진이 ‘내부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회원이 수감 중인 가족의 생활과 교정시설 내부 특징을 상세히 게시했다가, 누군가 해당 내용을 교정당국에 제보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회원들은 “윤석열 때문에 방이 깨졌다”,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교대 수면시킨다” 등 허위의 글을 가족이 게시할 경우, 교정본부에 이를 신고하
포토라인은 취재진이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선’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운용하며, 바닥에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피의자 공개 소환’의 신호가 된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보규칙이 완화됐지만,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됐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포토라인은 단순한 촬영 공간이 아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심리적 기를 꺾는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 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은 다시 부각됐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연일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섰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
Q. 법무부에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판결문에 ‘매매’ 전력이 있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전화번호 등록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전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계가족임이 증명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투약 관련해 요즘 소 안에서는 ‘단순’과 ‘상습’ 구분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투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법률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