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 중지미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3월 6일에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다가(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아가씨 일 해볼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승낙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으로 “오빠가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된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적도 없는데, 이게 범죄의
Q. 안녕하세요 강간상해 등으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교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1월 16일 새출발상담소를 통해 개명 신청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으나, 동일한 질문이 많아 다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개명 신청 심사 기준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명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여 형사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1) 먼저 미결중 재판중일 때는 개명신청이 불가합니다. 2
Q. 안녕하세요. 제가 미결수 신분일 때 2심에서 상대방에게 공탁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2022년도에 받았는데, 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 A. 질문자님의 상황을 편지로 받다 보니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감경이 적용된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원이 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공탁금이 일정 기간 미수령 상태라고 해서 피고인(공탁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탁금은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찾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되며, 피고인이 이를 환부받
Q.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을 살던 도중 형 집행 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 중입니다. 성 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 순서 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 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
Q. 안녕하세요. 현재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일단 저는 누범이고 유사동종의 범행입니다.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도망갔고 CCTV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신고를 자기를 성폭행 하려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 있었냐 묻길래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소 4일 만에 일어난 일로 계속 부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간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거나 옷을 벗기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간을 할 목적이였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이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왜 실제 행위도 없었고 그냥 생각만 있었는데 이게 왜 강간이 성립이 되는거죠? A. 귀하의 문의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길거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가 강간치상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거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시도가 없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법정은 선고를 앞두고 유난히 조용해진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묻는다. 이른바 ‘최후 진술’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최후 진술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입장과 반성의 정도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범죄가 반복되는지 여부다. 따라서 출소 이후의 생활 계획 치료 계획 직업 계획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다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설득력을 가진다. 재판부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