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어느 날 오후,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랑 외삼촌이 보험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보험 사기요? 사기 금액이 얼만데요?” “그게… 두 분 합쳐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억이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한 듯했다. 아무래도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인에게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두 분이 너무 억울해하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며칠 후,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을 직접 만났다. 지인의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2007년 8월경부터 상해보험 포함 총 13개사 보험에 가입한 후 다음 해부터 2016년까지 총 2,119일 동안 43개의 병원에 입원,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약 8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인의 외삼촌은 역시 2007년 8월경 8개사 보험에 가입해 다음 해부터 약
D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몇 년 전, 외정문에서 접견을 기다리는 한 부부를 보게 되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여기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라도 낼게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보러 온 부부였는데, 하필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외정문 근무자에게 사정을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번 접견을 온 적 있었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근무자는 원칙을 내세울 뿐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자기 일에 자부심을 품고 원칙대로 일하는 강성 근무자라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 나 역시 지나가려는데, 부부가 내게 달려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저히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부부를 모시고 민원실로 향했다. “계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 외정문 근무자는 밖으로 나와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의 격렬한 항의에 부부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부부를 민원실로 모시고 갔다. 알고 보니 신분증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민원실의 대답은 아직 일이 미숙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였다. 역시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접견 잘하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