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Q.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긴급 지원뿐만
현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가 2025년 1월 22일자로 더시사법률의 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표는 취임 후 “더시사법률을 통해 법과 정의를 지키는 바른 언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신문의 부재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더시사법률이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시사법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시사법률은 2025년 1월 1일 창간 이후 전국 교정시설과 변호사 사무실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간 한 달 만에 타 신문의 구독수를 넘는 높은 구독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신임 대표는 경찰대학 법학을 전공한 후, 법무법인 민, 삼성증권,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1.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인터뷰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 변호사입니다. 2002년 2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2005년 3월까지 3년간 군 법무관(군 검사)으로 복무하였고, 2005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7년간 대전지법, 특허법원(고등법원),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지법 판사(9년)와 고등 판사(3년) 및 지법 부장판사(5년)로 재직하였습니다. ‘군 검사’ 및 ‘법관’으로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기에 나머지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2022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사건 등 주로 송무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형사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 판사로 재직하면서 2021년 우수법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우수법관’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수법관이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되었을 때 느끼셨던 소감이나 의미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