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수립하는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Q. 전화 등록이 지인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전교 ○○○ Q. 저는 20년 형을 선고받아 16년째 복역 중이며, 어머니(1949년생)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못난 아들 대신 친구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어머니는 매달 20만 원을 16년째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접견 후 통신 가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가족만 전화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순천교 ○○○ A. 몇몇 독자분께서도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의 전화 등록 제도는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피해자 협박 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허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언론에 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2017년 8월 29일 자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다. <“네가 모셔라” 자식 다툼에 흉기 휘두른 90대 아버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90대의 노인이 자신의 부양 문제를 놓고 다투는 딸들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노인(당시 95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는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을 부양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허리춤에 숨겨 둔 흉기로 싸움을 말리는 막냇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다행히 막냇사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과 함께 미국에 살던 노인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부양 문제를 두고 딸들 간에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 막내딸 집에 머무는 동안 딸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고 생각해 막내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현장에 있던 가족 중 한 명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27년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전세 대출 사기 건으로 총 5건의 사건을 3건으로 각 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1형 1년, 2형 2년, 3형 8개월로 총 3년 8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1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어 미결수가 되었다가 2형이 확정되어 다시 기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형이 만기가 되었고, 1형의 부분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기가 되어 1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2형과 3형의 부분만 가석방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천 구치소 상담 시에는 포함하여 3년 8월을 합산해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안심하였으나, 이곳 원주교도소로 오니 이미 만기가 된 부분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교(○○○) A. 앞서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형기를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변론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재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고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교포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한화생명)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구상금은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차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선천적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음주 의심을 받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