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생각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가 먼저 출소하면 먼저 나가서 옥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자는 출소했고요. 남자에게 보내준 돈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해서 24년 6월까지 총 입금액이 1억 4,0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돈이야 없어도 살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 같아요. 지금도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삼촌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한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A. 질문하신 분은 수감생활 중 서신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먼저 출소하면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남성의 말을 믿고 혼
사실 법, 특히 형법에서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의’는 중요하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의뢰인들이 “왜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이이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 판단의 핵심은 “기망 행위를 했는가”이다. 많은 의뢰인들은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 “나도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의뢰인들의 진심을 믿는다. 하지만 법원은 ‘진심’이 아닌 ‘고의’를 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느냐이다. 그런데 고의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한 말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은 내심으로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중 실패를 목표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투자자들, 즉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100% 성공을 확신하고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100% 성공할 것이라 믿게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대전교도소에서 야간 2팀 부당직 업무를 볼 때였다. 부당직은 새벽 2시에 당직을 교대해 아침 6시까지 소 전체를 책임지는 일을 한다. 그날 새벽 5시쯤이었다. 60여 명이 3,2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난 듯했다. 가석방 특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할 정도로 한여름의 취사장 출역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간간이 출역을 거부하는 수용자들도 있다. 그날은 수용자 A와 반장 사이에 일이 있는 듯했다. A가 작업거부를 하는 모양이었다. 반장은 다툼이 있긴 했지만 계속 출역을 거부하고 혼자 조사실에 간다니 A를 조사 수용시키라며 남 일 이야기하듯 말했다. 나는 다툼을 한 사람을 같이 보내야 하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제야 반장은 머뭇거리며 두 사람을 화해시키겠다고 했다. 수용자를 조사 수용시키는 일은 교도관 입장에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일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방법이지만 나는 그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더구나 힘든 출역을 한다는 건 가석방 출소를 기대한다는 것일 텐데, 이번 일로 징벌을 받으면 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 A가 마음을 잡고 취사장 일에 적응하기를 바랐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온 소내가 술
Q. 현재 1심 3년을 받고 항소중인데 곧 선고가 끝나면 기결이 될 듯 합니다. 현재 미결신분으로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던데 안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 소망교도소에 갈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라면, 아직 미결수 신분이므로 소망교도소로 바로 이송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법무부가 관리·감독하지만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종교적 가치와 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형은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입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2범 이하일 것 ▶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일 것 ▶ 공안, 마약, 조직폭력 범죄가 아닐 것 ▶ 주의할 점: 위 조건을 충족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우연히 카드를 주워 근처 술집에서 과일과 양주를 시켜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경찰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추적해 와 체포되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주인이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 겁이 나서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가 나왔으며, 문제는 과일을 깎는 과도였습니다. 술과 과일을 시키며 여주인이 과일을 깎아 줬는데 잘 못 깎아 줘서 제가 과도로 과일을 깎았는데 제 지문이 나왔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이런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칼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대야 하나요? 여주인은 강간을 당했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우선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추해 보면, 현재 질문자께서는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술값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추가로 더 나온 일부 술값에
Q. 지난 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 및 「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탄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원서의 형식과 작성법 판사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는 사건에 따라 수백 쪽, 수천 장에 이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제목을 ‘탄원서’라고 크게 적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서류를 윗부분에 철하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사건번호 및 기본 정보 기재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탄원서의 도입부 작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탄원서에서도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그리고 작성자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론 작성 시 유의사항 본론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