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중요한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지 사건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이 발생하면 동일 사건에서도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Q.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단순히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
석변: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음주 운전과 함께 문서 관련 범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 서류에 서명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석변: 이 사건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속 과정에서의 위조 행위까지 결합되면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석변: 이러한 유형에서는 단순 음주 운전보다 평가 요소가 확대됩니다. 반복 범행 여부, 무면허 상태, 단속 과정에서의 추가 위법행위 등이 함께 고려되며, 특히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계획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석변: 한편,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 책임 인정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
PD: 최근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물품을 수거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마약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변: 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물건의 실제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가 이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물품 자체가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취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PD: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상 지시에 따라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습니다. 해당 상자에는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D: 실제 마약이 없었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변: 해당 법률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양수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이 실제 마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고 취급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 있는 물건’으로 인식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나 가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 같은 분쟁은 형사 사건과는 별대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결수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막연한 상담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사 또는 가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면 실제로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성립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공기업 납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 방식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 갈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년간 거래해 온 A씨는 최근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납품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이후 KOTRA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송금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칭 대상이 공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범행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오지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과 법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해외 출국과 수사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늑장 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귀국한 직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자금의 성격이 실제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관련자 모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며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약 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문제로 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