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화장품 가게 난동 사건... '네가 신고할 수 있겠냐' 적반하장 논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도망가던 여성이 붙잡힌 후 오히려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의 한 대형마트 내 화장품 가게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 30~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들어오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배회하며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처음에 약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골라 결제를 했지만, 이후 추가로 고른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은 결제가 거절됐다.

 

결제 불가 상황에서 여성이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

 

놀란 A씨는 재빠르게 여성을 붙잡았으나 여성은 웃음을 터뜨리며 물건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여성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나 여성은 돌변해 전체 환불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요구하자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네가 결제 못한 건데 무슨 수로 신고할 거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쇼핑백을 던지고 가게를 떠났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의 사용 카드 주인은 그녀의 아버지였고 여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후 보름 동안 불안에 떨며 영업했다"며 "경찰이 사건 경과를 미리 알려줬다면 불안이 덜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