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한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검은 천으로 가린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탈의실 내에서 평소와 다른 물건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성 직원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탈의실에 없던 물건을 발견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