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접견, 조직폭력수형자만 제외되는 건가요?”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복수 질문)

 

저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어 수용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2023년에는 평택교도소에 있었고, 이후 안양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평택과 안양 모두에서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사범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이 있어,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한 일선의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에게 이런 제한을 설명해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 교도관님도 계십니다.

 

일선 교도관들 역시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없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령·지침·운영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해석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조치가 있더라도, 현장 직원에게 무작정 항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보다 저희 언론사로 먼저 문의 주시길 조언드립니다.

 

특히 가석방 심사나 가족 접견, 처우 개선 등은 교도관들과의 원활한 관계와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소·고발이나 항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본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