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 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 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재는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나오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업체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