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순서변경 “대법원은 병합 기준, 헌재는 분리 기준… 뭐가 맞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개의 징역형 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째 형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시에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실제 교정시설의 행정처리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이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병합 집행 구조로 판단해 가석방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가석방 업무 지침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시사법률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교도소측 입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의 행정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가석방 담당 직원이나 면담 시에도 시설마다 각기 다른 답변을 주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A. 독자분들의 문의를 보다 보면, 글도 잘 쓰시고 나름대로의 법률 해석도 정교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사회생활에 발휘하셨다면, 분명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도 이 재능을 잘 살리셔서 좋은 일에 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글도 독자분께서 법리적으로 깊이 고민하시고, 직접 분석하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법 제72조」에 대해서는 독자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맞습니다. 다만, 독자분이 인용하신 “2000도4332”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가석방 업무지침 또는 유사한 내부 자료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더 시사법률>도 지난 3월, 형집행 순서 변경과 관련 가석방 업무지침의 “집행 기간은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라는 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 보도 이후 법무부는 본지에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집행순서변경’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기란, 1개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 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독자분께서 주장하신 “전체 형기 기준 3분의 1 경과” 방식은 헌재 해석과는 배치됩니다.

 

따라서 교정행정 실무상에서는 각 형기별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실무에서 자유형의 집행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주로 수형자로 하여금 가석방을 위한 요건(형법 제72조 제1항)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다.” “형법 제7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거나, 교정당국이 이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분께서 검찰청에 제출하신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일 뿐이며, 형집행순서변경을 하더라도 여전히 각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즉, 형집행순서변경이 가석방 요건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형기를 병합했다는 이유로 전체 형기 기준으로 단일하게 3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