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연예인인데, 친구 사진도 반입이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000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금지물품 판단이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그 사람이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 [사진반입불허처분취소] 이 판결에서는 수용자에게 우송된 사진 36장 중 14장의 반입을 불허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80조 제1항은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사진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 4. 그 밖의 처우상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는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2. 교정시설에서 연예인이나 SNS상 불분명한 인물의 사진을 반송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27조 및 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라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지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정서 순화와 무관한 사진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수용자의 지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명 방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그 사진의 인물이 실제로 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사진의 성격이 정서 순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독자님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해당 지인이 한 번 접견을 오도록 하거나,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교도관들에게 사인 한 장씩 해주고 가라고 부탁하는 게 소송보다는 시간적으로 독자님께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