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 전과자 또 살인"....대법원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으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살인죄로 199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출소 이후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형을 감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심은 모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살인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의 유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한 점은 사회 안전 확보 필요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재범 가능성과 우발성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