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 전과자 또 살인.... 대법원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