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 될 것” 말한 경찰관…대법 “공무상비밀누설 해당”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수사 담당자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선,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