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2천명, 윤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두 사람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구속 수사, 거액 민사소송 등 사법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높다”며,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근거한 것이다.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해 현금보다 보험증권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약 10%를 보증금액으로 산정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 담보를 제공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번 청구의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치였으며, 김 여사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 정지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