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경 A씨는 전북 김제시 한 농로에 차를 주차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감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전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점과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 및 해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당한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배회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근거로 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