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하고 그 아들 폭행…40대 남성, 1년 6개월 징역

협박·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해 실형 선고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자녀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김희진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2023년 3월 2일 연락이 되지 않던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해 다가갔다. B씨의 아들 C씨가 A씨를 막으며 "더 이상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3월 8일에는 C씨가 재학 중인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C씨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