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투자’ 속여 51억 가로챈 30대, 징역

호텔 투자·잔고 증명 빌미까지…
“매달 3% 이자” 속여 51억 편취

 

관급공사 입찰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갈취해 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11명의 투자자에게 약 51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라 안전하다"며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 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나라장터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해 경영난에 시달렸고,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관급공사 투자 외에도 호텔 투자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잔고 증명 등을 핑계로 주변에서 현금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와 고소로 인해 7개의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아 더 많은 투자금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금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