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가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함께 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폭행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세 남아 C군을 성폭행한 뒤 신고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시신을 나뭇가지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는 점, 반성문 제출 등을 참작하면서도 유족 측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