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1.3건 꼴이며 각각 유괴 237건, 미수 82건이었다.
유괴·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인신매매, 추행 목적 약취 등 관련 범죄를 포괄한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으로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15세 피해자가 39명(12.9%)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