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재범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유괴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의 경우 특정 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범행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는 형법상 약취·유인 범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법 제5조의2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해 목적의 약취·유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 약취·유인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감금·유기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부착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3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유괴 사건이 237건, 미수 사건이 82건이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41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 아동이었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302명 중 7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이 13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세 이하 어린이가 66명(21.8%), 13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이 39명(12.9%)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