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차량 추돌로 운전자 사망…금고형 집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法 “유족과 합의 등 고려”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 A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차한 차량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갓길에 세워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C씨와 타이어 수리 작업자 30대 D씨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