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사적 제재 안돼”

法 “도망 가능성 있어 법정 구속”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최씨는 “저들(밀양 성폭력 가해자들)이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