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상대로 상습 추행한 60대 사장…벌금 1000만원

CCTV·메신저 내용 등 근거로 유죄 판단
法 “업무 무관한 신체접촉…죄질 불량”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는 답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적·습관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신체 접촉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 내용을 적시한 메시지에 아무런 반박 없이 이를 인정하는 답을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40세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은 고용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 강도가 중한 수준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